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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공공기관 힘 모아 자율주행 협력에 ‘속도낸다’

국토부, 28일 9개 지자체·9개 공공기관 간 자율주행협력 협의체 발족

자율주행서비스 확대 논의 등 실증·사업화 지속 지원키로

2019.08.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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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수) 1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공공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전북 (9개 지자체)
** 도로공사,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ITS협회, 국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인터넷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9개 공공기관)

이번 협의체 발족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 전국 확대 구축에 앞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 자동차·통신·인프라·지도 업계를 포함한 산·학·연 25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자율협력주행 표준·제도 등 논의 중(’18.3월 발족)
** 차량간, 차량-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의 추진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 등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사업 관련 현황정보를 교류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4월 제정, ’20.5월 시행)

국토부와 참여기관들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국에 다양하면서도상호호환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여,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족식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자율주행셔틀 실증 등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킥오프세미나도 개최된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결과물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준비에 적극 활용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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