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방용 특수방화복 안정적 공급 개선방안 마련

2019.08.27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용 특수방화복 안정적 공급 개선방안 마련
2020년부터 적용하는 신규 소방복에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예외… 과당경쟁 방지, 적정가격 보장으로 품질 확보


□ 조달청은 '국민안전물자(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규격은 소방청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규격이 적용된다.
* 신규 규격 제정(소방장비관리법 개정, 2018.7.17.)
ㅇ 이번 개선 방안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국민(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민안전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19년도 물량은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나, '18년 제3자 단가계약 업체가 계속 검사 불합격으로 납품지체(17,642벌 중 6,039벌 납품)되고 있으며, 이중 3차 계약(약 2,500벌)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계약물량은 소방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납품 중임

□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수업체가 공급이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계약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바꿔 공급업체를 다양화(현재 3개사)함으로써 '19년 7월말까지의 MAS 납품요구물량(2만5천여 벌)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
② 신규 규격에 대해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도록 원가계산 후 계약할 예정이며, 이에 품질 확보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 과당 경쟁으로 '10년 62만 5,000원에서 '18년 36만 1,000원까지 가격 인하(42.2%↓)
⇒ 제조사가 낙찰 가격 하락으로 저가에 특수원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품질점검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
③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가격이 과다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단계 경쟁 예외로 적용
④ 다량납품할인율 의무적 제시 구간을 3단계로 설정하고 최소 할인율도 최소 1% 이상으로 제한

소방용 특수방화복 안정적 공급 개선방안 마련

⑤ 공급 안정을 위해 일부 업체로의 납품요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업체별 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한다.
- 다만,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급 제한을 해제한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일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 안전물자이므로 적기에 우수한 제품의 특수방화복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다수의 공급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체의 품질강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자재장비과 노순영 사무관(042-724-724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건설근로자공제회, 청년 건설일자리 해법 논의 간담회 가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3. 08:20 기준

  1.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순위동일
  4.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선정…GPU 3000장 우선 지원 순위동일
  5.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순위동일
  6. 장항준 "도파민 중독 시대, 답은 화면 밖…수요일엔 나가서 즐기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