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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2019.08.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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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9월 총 29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제도 시행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9.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시험 응시, 운전면허 재발급·갱신 시
지문으로 본인확인 가능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및 갱신 발급 등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함.
9. 16.
운전면허증 뒤쪽에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현행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서류 없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 시 3배 이내 배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함.
9.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에 포함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이에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9. 1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
소지 금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 준하여 제조ㆍ판매ㆍ소지를 금지함.
9. 19.
총포 소지자
총포 임의 폐기 금지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2019년 9월 주요 시행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9월 시행법령 목록(2019. 8. 26.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9월 16일 시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중국은 실물증권을 발행ㆍ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ㆍ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ㆍ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검사ㆍ감독 등을 정함으로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ㅇ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제2조, 제25조제1항 등). ㅇ 전자등록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4조, 제5조 등). ㅇ 증권에 표시되어야 하거나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신규로 전자등록하려는 자는 그 권리에 대한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등은 권리자가 해당 권리가 전자등록된 기관에 대해 신청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게 함으로써 처리하도록 함(제25조, 제30조 등). ㅇ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의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38조, 제39조 등). ㅇ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9월 16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및 갱신 발급 등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나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대사관 등에서 발행된 번역본을 각각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현행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서류 없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월 19일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9월 19일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특히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크린골프 게임이나 오락은 허용되지 않고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장이 불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월 19일 시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총기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허가 총포 제조ㆍ판매ㆍ수출입 또는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ㆍ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며, 총포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총기류 관리에 있어 스프링을 강화한 새총 등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 공항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안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규격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경우 제조 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제2조제3항제3호 등). ㅇ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 준하여 제조ㆍ판매ㆍ소지를 금지함(제11조제2항 신설). ㅇ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대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 분쇄기 등의 장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제12조제2항 전단). ㅇ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ㅇ 총포를 도난ㆍ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고, 총포를 도난ㆍ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제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ㅇ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제44조제4항 신설). ㅇ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의 경우 허가 없이 제조ㆍ판매ㆍ수출입ㆍ소지할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의 총포 및 화약류의 경우에 대하여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ㅇ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72조제1호의2 신설 등).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년 9월 시행법령 목록 (2019. 8. 26.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법률
제16441호
교육부
9. 1.
2
관보규정
대통령령
제30028호
행정안전부
9. 1.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962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총리령
제1557호
금융위원회
9. 1.
5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2855호
법원행정처
9. 1.
6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국토교통부
9. 1.
7
선박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139호
해양수산부
9. 5.
8
선박안전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98호
해양수산부
9. 5.
9
경기도수원시와용인시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0036호
행정안전부
9. 13.
10
부산광역시북구와사상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0037호
행정안전부
9. 13.
1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15.
12
주식ㆍ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14096호
금융위원회,법무부
9. 16.
13
주식ㆍ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2호
금융위원회,법무부
9. 16.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경찰청
9. 16.
1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66호
보건복지부
9. 17.
16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5778호
국토교통부
9. 19.
1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15784호
공정거래위원회
9. 19.
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15781호
국토교통부
9. 19.
19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5767호
문화체육관광부
9. 19.
2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5766호
경찰청
9. 19.
2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16501호
해양수산부
9. 21.
22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502호
해양수산부
9. 21.
23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
법률
제16503호
해양수산부
9. 21.
24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제16507호
해양수산부
9. 21.
25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률
제16498호
국토교통부
9. 21.
26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16514호
해양수산부
9. 21.
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6호
행정안전부
9. 26.
2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3호
환경부
9. 27.
29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63호
해양수산부
9. 30.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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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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