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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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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해운항만 기능 유지 위한 선원 양성 관련 건의문 채택
- 해운산업위,「비상사태 대비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에 선원 운영 규정 추가해야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위원장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이하 위원회)는 8월19일(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붙임1 참조)’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했다.
○ 이번 건의는 올해 1월15일 국회에서 제정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 기능 유지 법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동 법률이 국가 필수선박의 지정 등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 등만 규율하고 실질적 기능 유지를 위한 해당 선원의 인력양성과 활용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 공익위원들은 이런 맥락에서 동 법률의 개정과 하위법령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건의문에 담았다.


□ 이번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필수선박 유지에 필요한 ‘선원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한다.
○ 국가필수선박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이외에도 국책 금융기관이 지정하여 세금이 투입된 특수 목적회사가 취득한 선박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 국가필수선박에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및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국가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및 비상사태 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자의 운송계약에 관한 우선 체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익위원들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시, 선원양성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하여 선원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봤다.

ㅇ 특히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선원 고용을 6명 이하로 제한

□ 한종길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건의안 채택은 관계 법령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위원회는 향후 신규 선박 건조 및 화물 확보 방안과 선원 일 자리 창출 연계, 선원 일자리 기금 등 선원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문(안)』
       2.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를 위한 법률 비교표

       3. 해운산업위원회 위원 명단.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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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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