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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눈(目),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인지 능력을 높이다
- 고해상도 차량충돌방지레이다 주파수 공급 및 탐지거리 확대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
- 고해상도 차량충돌방지레이다 주파수 공급 및 탐지거리 확대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 자율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광대역 주파수를 확대 공급하고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
ㅇ 관련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단거리 탐지용 77∼81㎓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장거리용으로 기 공급된 76∼77㎓의 출력 기준을 2배 상향(10㎽ → 20㎽)한다.
※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17.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 후속조치
□ 차량충돌방지레이다는 차량의 ‘눈(目)’에 비유되는 센서(카메라, 레이다, 라이다* 등)의 한 종류로, 자동차의 전·후방 물체 감지 및 사각지대 탐지 등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ㅇ 차량의 송신기로부터 방사된 전파가 주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 등을 이용해 거리,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 원리로,
ㅇ 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 센서에 비해 야간이나 악천후, 장거리 등 시계 제한 환경에 특히 강점이 있다.
*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다와 원리가 같으나 전파 대신 빛(레이저)을 발사하여 거리 등을 측정하는 장치로, 악천후에 따른 빛의 산란·난반사 등에 취약
□ 국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주파수는 200m 이상의 장거리 탐지에 주로 쓰이는 76∼77㎓와 100m 내외 단거리용 24.25∼26.5㎓*가 공급되어 있고, 물체감지센서용 24.05∼24.25㎓(200㎒폭)도 단거리 탐지에 활용 중이다.
* ’21.12월까지만 기기 설치 가능 및 기기 수명 만료 시까지만 사용 가능
ㅇ 최근 기기 소형화 및 고해상도 구현에 유리한 70㎓대역 적용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산업계는 70㎓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 및 기술 규제 개선을 요청하였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단거리 탐지용으로 77∼81㎓의 4㎓폭을 공급하고, 장거리 탐지용 76∼77㎓의 출력(안테나공급전력) 상한을 2배 상향하였다.
ㅇ 레이다의 해상도는 주파수 대역폭과 비례하는데, 24㎓대역 200㎒폭 대비 77∼81㎓의 4㎓폭은 약 20배 더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출력을 상향함으로서 탐지거리가 30m 가량 확대된다.
□ 자율주행차의 의사결정 및 실행 단계는 인지-판단-제어로 구성되는데, 적확한 ‘판단’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인지 성능을 향상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뿐만 아니라, 5G+ 전략산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서비스 시장의 혁신과 고도화를 촉발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 5G 기반 신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집중 지원할 10대 ‘5G+ 핵심산업’ 및 5대 ‘5G+ 핵심서비스’ 선정;(‘19.4월,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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