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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관련 평가계획 알림
- 9월 신청서 접수,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정해 8월 30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이다.
○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포하게 된다.
□ 신청 기간은 8.30 ~ 9.30까지 1개월이며,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및 회복기 재활환자(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 구성비율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및 ‘요양병원’이며,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 비율에 대한 평가는 2018년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1년 실적(’19.9.1~’20.8.31) 중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하여 제1기 사업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 또한,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할 것을 조건부로 지정받게 된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 퇴원 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재활치료계획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 수가를 산정,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으로 환자를 연계하거나,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등이 팀을 이뤄 환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문턱 제거 / 지지대 설치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경우 수가 산정 등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종 지정 결과는 내년 2월에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1666~8)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붙임 > 1.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문 내용 발췌)
2.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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