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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2019.08.3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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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추석 명절(9.13.)을 맞이하여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하여 8.26.()부터 9.14.()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 특별 통관지원팀편성,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한편, 추석연휴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또한,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8.29.()부터 9.11()까지(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1820)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하며,
*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동조기, , 냉장갈치, 냉장홍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문의 >
 
 
담당 부서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032) 722-4133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02) 510-1144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51) 620-6111
대구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53) 230-5218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 975-8042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 8054-7077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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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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