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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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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91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6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ha, 200만 필지이다.
   * 매수인 영농의사(농업경영계획서 평가), 소유자격 등을 확인·심사하여 발급,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수 첨부 서류
   *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로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 외 타 시도 및 타 시거주자로서 2018년 조사한 3만여ha를 제외한 전수 조(농어촌공사 위탁 농지 등 합법적인 농지 소유와 직불제 이행점검 농지 등 중복 농지는 제외함)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전수조사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관리를 강화했으며,
   - 작년에는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ha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이후 청문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당해 조사결과는 익익년에 취합되어,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등은 2020년 초에 확인 가능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 당초 취득 시 예상치 못했던 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임대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외경작자(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도록 전수조사로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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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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