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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2019.08.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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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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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8.30(금)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8.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습니다.



2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추진율(완료+진행) : ('18.11) 40.4% → ('19.3) 56.1 → ('19.5) 77.4 → ('19.8) 88.9
* 미진행율 : ('18.11) 59.6% → ('19.3) 43.9 → ('19.5) 22.6 → ('19.8) 11.1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18.3월)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19.9.27)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하여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됩니다. ]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둘째,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 셋째,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서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 관계부처·공공기관 T/F :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구성

정부는 또한, 무허가 축사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 '19.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41개 과제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31개 과제의 적용기한을 추가 이행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관계부처에서 소관 제도개선과제의 연장에 대해 지자체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9.5일 세종청사에서 개최합니다.
* 주요 교육내용 :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 적용기한 연장, 적법화 관리카드 작성요령 등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영상회의를 통해 "이행기간 종료(~9.27)전 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금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 과제 적용시한의 연장 등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절차를 진행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성군 00농장 A씨는 당초 허가면적 2,616㎡에서 임의로 1,105㎡ 불법 중축하여 사육하여 오던 중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냄새 등에 대한 지역민원도 감소하고, 축사의 재산가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붙임 1 : 시도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 붙임 2 :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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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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