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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한국 태국 정상회담 계기 AEO 상호인정약정 전면 시행

태국 수출, AEO 공인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하세요

2019.09.0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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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영문)92() 태국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을 계기 AEO 업체가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 현지에서 보다 빠른 수입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국 AEO 업체에게 통관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하는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양 국이 합의한 결과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첫째,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당국간 약정
 
관세청은 태국과의 AEO MRA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 AEO 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태국에서의 수입검사가 86%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AEO 업체로 공인받는다면 물류비 절감, 납기일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총 17 국가와 AEO MRA를 이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는다면 17개 국가에서 별도 AEO 업체로 공인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주어져,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통해 MRA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AEO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042-481-7867)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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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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