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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모자 사망 관련,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2019.09.02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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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모자 사망 관련,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
- “탈북민 정착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관부처 공동 대책 논의” -

□ 통일부는 9.2(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안타깝게 돌아가신 탈북민 모자를 애도하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차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로 23개의 중앙부처·기관 및 지자체 소속 국장급으로 구성
□ 이번 대책은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부처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o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탈북민 위기 의심자를 적극 발굴, 복지·교육·취업 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 및 기간을 확대(탈북민이 포함된 가구,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5년) 하겠습니다.(복지부)
o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하나재단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나센터장이 참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지자체·복지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지자체)
-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 ‘탈북민 콜센터’를 통한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하나재단)
□ 그간 추진해오던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o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o 탈북민의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단체를 지원·육성하고,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서 위기 의심자가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하나재단)
o 일선 복지전달체계 매뉴얼에 탈북민 지원사항을 보완하고(복지부), 하나원·하나센터 교육 내실화 및 안내 책자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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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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