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산업부,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 개최

(참고자료)산업부,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부,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 개최
- 미·중간 상호 추가관세 신규부과에 따른 산업영향 점검 및 대응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9.2(월) 15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미국의 對중국 3,000억불 추가관세부과 및 중국의 對미국 750억불 추가관세부과의 1단계 조치가 9월 1일자로 시행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고자 개최되었다.
 
* (中) 3,000억불에 15% 관세부과 (9.1일 3,243개, 12.15일 555개 품목)
* () 750억불에 5∼10% 관세부과 (9.1일 1,717개, 12.15일 3,361개 품목)
 
※ 미중 무역분쟁 관련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 개요 (모두발언 공개)
 
- 일시/장소 : ‘19.9.2(월) 15시, 무역보험공사 회의실
- 참석 : 김용래 통상차관보,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반도체‧자동차‧기계 등 8개 업종별 협단체
 
금일 회의에 참석한 8개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 미중 상호 관세부과조치*와 마찬가지로 9.1일 상호 신규부과된 추가관세도 우리 수출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미중 분쟁이 세계경기둔화 이어져 수출수요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미중간 9.1일 이전 관세부과 조치 현황(美→中) 500억불 25% 관세부과('18.7.6, 8.23), 2,000억불 10% 관세부과('18.9.24)
() 500억불 25% 관세부과(‘18.7.6, 8.23), 600억불 5∼10% 관세부과(’18.9.24)
 
ㅇ 아울러,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부과를 넘어 기술패권 경쟁 및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갈등분야가 다양해지고 양상이 복해짐에 따라, 미중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김용래 차관보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이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확대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는 업계가 대외여건 변화 및 충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고, 업계도 이를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신남방·신북방국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후방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 명절 제수용 농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6. 14:47 기준

  1.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NEW
  2. 내 친구의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단계상승 3
  3.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NEW
  4. 이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단계하락 3
  5.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NEW
  6. "수출 확대·내수 개선으로 경기회복 흐름 강화" 최근 경제동향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