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7개 병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다.
 
20021월부터 2006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캐나다 2차례)
5개 지정병원은 2002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호주: 2차례)
5개 지정병원은 신체 검사료를 04.314만원(2만원), 06.517만원(3만원,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뉴질랜드: 2차례)
3개 지정병원은 2005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2006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원(3만원,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3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미국: 1차례)
4개 지정병원은 2006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4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중국: 1차례)
11개 지정병원은 2006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11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간(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현장출동 소방관은 누구나 소방차량 운전조작이 가능하게 교육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