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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과) 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

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

2019.09.0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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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도입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과의 행정 일선에 있는 모든 국가공무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의 세부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단,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각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황서종 처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 “앞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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