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19. 9. 9. (월) |
|---|---|
| 담당부서 | 국방보훈민원과 |
| 과장 | 조덕현 ☏ 044-200-7361 |
| 담당자 | 박상원 ☏ 044-200-7367 |
| 페이지 수 | 총 3쪽 |
국군장병 70명이 2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서 생활.... “조속히 정상화 해야”
- 국방부에 건축허가 절차 조속히 진행 권고... 건축과정 투명성 확인 위한 감사도 요청 -
□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주체를 상대방에게 서로 미루면서 2년이 넘도록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군 시설물에 대해 조속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小哨)*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또 이 소초 건축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요청했다.
* 소초(小哨) : 적은 인원으로 중요도로‧지점의 경계임무를 맡는 부대
□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A조합은 인근에 있는 육군 방공포대 때문에 아파트 고도제한을 받았다. A조합은 해당 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를 받고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소대급 소초 건물 2동과 대공포상 3개를 신축해 군에 기부채납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 A조합은 군과 28차례 협의를 거쳐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를 확정한 뒤 건축허가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사항이라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군은 건축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역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A조합은 해당 부대장이 구두로 착공을 지시했다면서 이 건축물들을 축조해 2017년 2월에 완공했다. 같은 해 8월 장병 70여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건축물들에 입주해 현재까지 2년 넘게 생활하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 군은 이 건축물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등기가 돼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지자체 업무라며 A조합에 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오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포시는 해당건물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군이 해당 건물의 준공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A조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약 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군과 김포시가 2년 넘게 건축허가 책임을 미루자 A조합은 “해당 소초 건축에 38억 원이나 소요된 상태에서 5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건물들에 현재 포진지가 설치돼 있고 군인이 거주하는 병영생활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관련 부대장이 김포시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국방・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인이 건축하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국방시설사업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소초가 군의 중요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장병들이 해당건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화가 필요한 점 ▲편법적인 건물 유지보수 예산집행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정상적인 군 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뒤 준공검사 결과를 김포시장에게 통보해 건축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군은 건축허가가 난 건물들을 기부채납 받아 정상화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현역장병이 불법 건축물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며, “국방・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건물이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주체를 상대방에게 서로 미루면서 2년이 넘도록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군 시설물에 대해 조속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小哨)*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또 이 소초 건축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요청했다.
* 소초(小哨) : 적은 인원으로 중요도로‧지점의 경계임무를 맡는 부대
□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A조합은 인근에 있는 육군 방공포대 때문에 아파트 고도제한을 받았다. A조합은 해당 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를 받고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소대급 소초 건물 2동과 대공포상 3개를 신축해 군에 기부채납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 A조합은 군과 28차례 협의를 거쳐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를 확정한 뒤 건축허가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사항이라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군은 건축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역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A조합은 해당 부대장이 구두로 착공을 지시했다면서 이 건축물들을 축조해 2017년 2월에 완공했다. 같은 해 8월 장병 70여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건축물들에 입주해 현재까지 2년 넘게 생활하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 군은 이 건축물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등기가 돼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지자체 업무라며 A조합에 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오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포시는 해당건물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군이 해당 건물의 준공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A조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약 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군과 김포시가 2년 넘게 건축허가 책임을 미루자 A조합은 “해당 소초 건축에 38억 원이나 소요된 상태에서 5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건물들에 현재 포진지가 설치돼 있고 군인이 거주하는 병영생활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관련 부대장이 김포시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국방・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인이 건축하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국방시설사업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소초가 군의 중요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장병들이 해당건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화가 필요한 점 ▲편법적인 건물 유지보수 예산집행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정상적인 군 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뒤 준공검사 결과를 김포시장에게 통보해 건축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군은 건축허가가 난 건물들을 기부채납 받아 정상화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현역장병이 불법 건축물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며, “국방・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건물이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小哨)*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또 이 소초 건축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요청했다.
* 소초(小哨) : 적은 인원으로 중요도로‧지점의 경계임무를 맡는 부대
□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A조합은 인근에 있는 육군 방공포대 때문에 아파트 고도제한을 받았다. A조합은 해당 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를 받고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소대급 소초 건물 2동과 대공포상 3개를 신축해 군에 기부채납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 A조합은 군과 28차례 협의를 거쳐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를 확정한 뒤 건축허가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사항이라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군은 건축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역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A조합은 해당 부대장이 구두로 착공을 지시했다면서 이 건축물들을 축조해 2017년 2월에 완공했다. 같은 해 8월 장병 70여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건축물들에 입주해 현재까지 2년 넘게 생활하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 군은 이 건축물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등기가 돼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지자체 업무라며 A조합에 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오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포시는 해당건물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군이 해당 건물의 준공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A조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약 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군과 김포시가 2년 넘게 건축허가 책임을 미루자 A조합은 “해당 소초 건축에 38억 원이나 소요된 상태에서 5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건물들에 현재 포진지가 설치돼 있고 군인이 거주하는 병영생활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관련 부대장이 김포시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국방・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인이 건축하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국방시설사업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소초가 군의 중요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장병들이 해당건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화가 필요한 점 ▲편법적인 건물 유지보수 예산집행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정상적인 군 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뒤 준공검사 결과를 김포시장에게 통보해 건축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군은 건축허가가 난 건물들을 기부채납 받아 정상화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현역장병이 불법 건축물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며, “국방・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건물이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장급 전보(정보보호산업과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실현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이 대통령, "연말연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 점검"
-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프리미엄 기업 육성한다
최신 뉴스
- 충북 음성 종오리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설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건의료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 추진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 인공지능재난안전 전문가 등 민간경력자 141명 합격
- 산림청,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지정
-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 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