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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70명이 2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서 생활.... “조속히 정상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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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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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9. 9. (월)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조덕현 ☏ 044-200-7361
담당자 박상원 ☏ 044-200-7367
페이지 수 총 3쪽

국군장병 70명이 2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서 생활.... “조속히 정상화 해야”

- 국방부에 건축허가 절차 조속히 진행 권고... 건축과정 투명성 확인 위한 감사도 요청 -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주체를 상대방에게 서로 미루면서 2년이 넘도록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군 시설물에 대해 조속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小哨)*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또 이 소초 건축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요청했다.
 
* 소초(小哨) : 적은 인원으로 중요도로지점의 경계임무를 맡는 부대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A조합은 인근에 있는 육군 방공포대 때문에 아파트 고도제한을 받았다. A조합은 해당 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를 받고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소대급 소초 건물 2동과 대공포상 3개를 신축해 군에 기부채납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A조합은 군과 28차례 협의를 거쳐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를 확정한 뒤 건축허가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사항이라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군은 건축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역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A조합은 해당 부대장이 구두로 착공을 지시했다면서 이 건축물들을 축조해 20172월에 완공했다. 같은 해 8월 장병 70여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건축물들에 입주해 현재까지 2년 넘게 생활하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군은 이 건축물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등기가 돼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지자체 업무라며 A조합에 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오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포시는 해당건물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군이 해당 건물의 준공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A조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약 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과 김포시가 2년 넘게 건축허가 책임을 미루자 A조합은 해당 소초 건축에 38억 원이나 소요된 상태에서 5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건물들에 현재 포진지가 설치돼 있고 군인이 거주하는 병영생활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관련 부대장이 김포시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국방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인이 건축하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국방시설사업법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소초가 군의 중요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장병들이 해당건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화가 필요한 점 편법적인 건물 유지보수 예산집행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정상적인 군 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뒤 준공검사 결과를 김포시장에게 통보해 건축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군은 건축허가가 난 건물들을 기부채납 받아 정상화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현역장병이 불법 건축물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며, “국방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건물이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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