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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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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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 제13호 태풍 “링링”이 수도권, 충청, 제주지역 등을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
ㅇ 특히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
□ 추석을 앞두고 침수, 산사태 등 호우 예상에 따른 태풍 피해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ㅇ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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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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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방안 |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ㅇ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ㅇ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 유도
[2] 보증기관 특례보증
ㅇ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ㅇ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재해 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ㆍ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발급
[3] 보험회사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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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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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구축 |
□ 금융감독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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