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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9월 9일 국방부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을 주관으로 「제57차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 위원회】
위원장 : 국방부차관
위 원 : 보건복지관, 인사기획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육군인사사령관, 해․공군 인사참모부장
간 사 : 국방일자리정책과장
ㅇ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2004년 제정된 「1959이전군퇴직금법」을 근거로 2013년까지 개최한 제56차 심의위원회에 이어 제57차 심의위원회로 지난 2018년 12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1959이전군퇴직금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개최된 심의의원회입니다.
□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총 603명(9. 9. 기준) 중 심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우선접수된 300명*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총 194명에게 3억8천5백만원(개인별 평균:184만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2차 심의위원회는 10.23.(수)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월 1회 주기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1959이전군퇴직금법*」을 근거로 2016년까지 4만 3천여 명에게 804억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 이등상사 이상의 계급으로 군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함으로써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분들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찾아드리기 위하여 관련법 제정
ㅇ 그러나, 2016년까지 지급 이후에도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18년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군퇴직금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ㅇ 2019년 3월에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소하여 국방부로부터 각 군 본부까지 「심의위원회」를 전담 지원하는 8명의 실무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여 미신청 대상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용사 등록명부에서 기 지급자를 제외한 18,902명을 대상으로 확인 중
□ 「심의위원회」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국방부는 대상자 분들이 대부분 80세 중․후반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국방부가 먼저 찾아 안내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미 작고하신 분들의 유족까지 확인하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ㅇ 더불어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은 방송매체, 홈페이지, 예비역단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한 명이라도 퇴직급여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 위원회】
위원장 : 국방부차관
위 원 : 보건복지관, 인사기획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육군인사사령관, 해․공군 인사참모부장
간 사 : 국방일자리정책과장
ㅇ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2004년 제정된 「1959이전군퇴직금법」을 근거로 2013년까지 개최한 제56차 심의위원회에 이어 제57차 심의위원회로 지난 2018년 12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1959이전군퇴직금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개최된 심의의원회입니다.
□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총 603명(9. 9. 기준) 중 심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우선접수된 300명*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총 194명에게 3억8천5백만원(개인별 평균:184만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2차 심의위원회는 10.23.(수)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월 1회 주기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1959이전군퇴직금법*」을 근거로 2016년까지 4만 3천여 명에게 804억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 이등상사 이상의 계급으로 군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함으로써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분들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찾아드리기 위하여 관련법 제정
ㅇ 그러나, 2016년까지 지급 이후에도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18년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군퇴직금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ㅇ 2019년 3월에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소하여 국방부로부터 각 군 본부까지 「심의위원회」를 전담 지원하는 8명의 실무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여 미신청 대상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용사 등록명부에서 기 지급자를 제외한 18,902명을 대상으로 확인 중
□ 「심의위원회」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국방부는 대상자 분들이 대부분 80세 중․후반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국방부가 먼저 찾아 안내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미 작고하신 분들의 유족까지 확인하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ㅇ 더불어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은 방송매체, 홈페이지, 예비역단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한 명이라도 퇴직급여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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