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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총 4개 안건 논의 -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 : 강명수, 강지원, 김양원, 민성호, 송인한, 오강섭, 정규성, 조현섭, 조현욱, 최명민 위원
▲ 정부 : 교육부·복지부 장관 등 8개부처·청
ㅇ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향후 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오늘 회의는 제1기(’19. 9. 9.∼’21. 9. 8.)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구성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총 4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위원회는 ‘18.1월에 마련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ㅇ 우선, 올해 말 완료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정책대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전수조사 결과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고위험군 특성분석 연구 추진(’19.4분기~’20.1분기)
ㅇ 방문 서비스 제공자나 1차 의료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위험군 발굴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이 취약계층 자살위험을 선별하도록 하고,
* 자살사망자가 많은 3~5월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인력 등을 활용하여 우울증 스크리닝 후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년 시범사업 추진)
ㅇ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자살시도자에 대해 62개 응급실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모든 응급실에서 제공가능 하도록 하고(’20년 시범사업),
- 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기부터 개입하여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9.16일~, 인천, 광주, 강원 일부지역)
ㅇ 자살시도가 다수(72%) 발생하고 있는 야간·휴일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년~, 단계적 추진)
*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 출동하여 위기평가, 안정유도, 상담 등 수행
- 이와 함께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19년 하반기~)하고 응급입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신과 개설 의료기관 중 응급·행정입원, 급성기 진료가 모두 가능한 기관 지정
** 응급입원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응급입원 적정수가 산정 등
ㅇ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보완했습니다.
-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등 언론의 자정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9월부터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건 발생 시 자살 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시 1일 평균 9.36명의 추가 자살사망자 발생(삼성서울병원, ’15년)
ㅇ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통계청의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습니다.
ㅇ 통계청은 연말까지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자살사망 정보를 제공하여 적시·적절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위원회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위해물건 고시안을 심의했습니다.
ㅇ 자살예방법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 다른 사람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목적성이 있어야 하며, 자살위해물건이라도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일반적인 판매는 해당되지 않음
ㅇ 다만,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의 역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산화탄소,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안(별첨 참조)을 마련 했습니다.
* 관련 전문가들도 자살목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고시할 것을 권고함
□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ㅇ 민간위원들은 정신건강, 사회복지, 법조계, 응급의학, 심리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자살유족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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