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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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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협력업체 8개사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송치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해온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사 등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는 2019년 1월 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데다 기존 단체협약 상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로서 설령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8개사 중 ㄱ사의 경우 매월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송치됐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어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려는 사업장이 있으나,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문  의: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유효상 (031-259-037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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