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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제도,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

2019.09.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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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제도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16.3) 이후 3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9.16) 전자증권제도 시행
 
 동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 불편 해소
 
 (투자자) 실물증권의 위ㆍ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ㆍ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짐
 
 (기 업)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 가능
 
 (금융)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
 
 (정 부)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ㆍ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능
 
 실물주권 소지자 발행회사의 조치 필요사항
 
▶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실물주권 반납전자등록 필요
 
▶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전환신청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ㆍ통지 등 필요
 
I
그 간의 추진경과
 
 정부는 실물증권의 비효율*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혁신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
 
* 예) 실물증권의 위ㆍ변조 사고 발생, 실물증권 발행ㆍ유통ㆍ보관비용 발생, 조세회피ㆍ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차단의 어려움 등
 
 ’08.8 금융위ㆍ법무부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
 
※ 상법에는 주권ㆍ사채 전자화 근거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특별법에서 정함
 
ㅇ ’09.4월 금융위는 준비단계로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을 우선 추진
 
※ ’11.6월「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13.1월 시행
 
ㅇ ’16.3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
 
ㅇ ’19.6월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 → 제도 시행일을 ’19.9.16.로 정함
 
 ’19.8월 전자증권법 관련 18개의 하위규정* 일괄 정비
 
* 제정규정 3건(고시 2건, 예탁원 규정 1건), 개정규정 15건
 
 ’19.9.16. 전자증권제도 시행
 
II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
 
 9.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ㆍ기업ㆍ금융기관 등에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
 
 전자증권제도 기념식 개요
 
 일시/장소 : 9.16.(월), 10:30~11:30 /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주요 참석자 : (정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원, 김정훈 의원, 의동 의원, 유동수 의원
 
                         (유관기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주식과 채권 시장 빠르게 성장*해 왔음을 언급하고,
 
* 1일 거래규모(’19.9.5 기준): 상장주식 11조원(14억주), 상장채권 8조원
 
 그간 예탁제도(1974), 집중예탁제도(1994)를 도입하였으나, 실물증권을 전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
 
①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언급하면서,
 
-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 강조
 
* 예탁원 오픈API를 통해 증권발행ㆍ유통 빅데이터 제공 → 혁신 핀테크 서비스 가능
 
② 또한,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권의 실명제(實名制)라고 하면서,
 
- 증권의 소유ㆍ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 불가해질 것이라 강조
 
□ 금융위원장은 영국의 경험을 예로 들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혁신 함께 일어나야 함을 강조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영국의 종이증권 위기(paper blizzard of certificates)
 
ㅇ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은 이루었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
 
ㅇ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주가폭락으로 매도주문이 폭증하여 백 오피스에서 처리하지 못해 거래 체결, 청산ㆍ결제 지연
 
□ 아울러, 예탁원 등에 대해 실물주식 등록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시 지연 없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
 
ㅇ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ㆍ발행기업이 해킹ㆍ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 안정성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

[
법무부 장관 축사 주요내용]
 
 조국 법무부장관 ’16 3 「전자증권법」 제정 경과 및 이후 준비과정을 언급하며,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19. 6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법원과 의하여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규정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ㆍ對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왔음을 소개하고,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달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 평가하고,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 하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 설명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법무부장관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고 의지를 표명


II
전자증권제도 주요 내용



 
[1]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
 
ㅇ 동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되므로 자본시장의 효율성ㆍ투명성이 개선
 
[2] 대부분의 증권 전자등록이 가능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
 
* ①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②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 전자증권법 적용대상 증권 >
전자증권법 적용대상 증권
 
[3] 증권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함
 
 상장주식ㆍ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발행인의 신청 不要), 실물발행이 금지(실물발행시 효력 무효)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Q&A 4, 5)
 
* 현재 상장주식 중 0.8%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 제한
 
[4]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 가능
 
 발행인은 정관변경  전자등록 신청  실물증권 회수절차 등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가 필요(Q&A 8)


[5]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 발생
 
* ① (권리추정)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보유자로 추정
   ② (권리이전ㆍ질권설정 등)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③ (제3자 대항) 증권신탁 등의 경우 전자등록하여야 제3자 대항 가능 등
 
[6]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사무* 담당
 
* (전자등록기관)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ㆍ거래내역을 관리(예탁원이 수행)
   (계좌관리기관)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ㆍ매매를 관리(증권사ㆍ은행 등 수행)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사무를 담당
 
IV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이 실물로 발행ㆍ유통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음성거래 등을 방지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 혁신 지원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14.12) 내지 9,045억원(삼일PWC, '17.11) 경제적 가치창출이 추정됨
 
< 경제적 가치창출 추정(자본연, ’14.12) >
연간 경제적 가치 추정
 
주요 비용절감 요인
 
 
 
연간 경제적 가치 추정
 
구분
주요 비용절감 요인
운용
비용
■ 실물증권 제조ㆍ교부ㆍ보관
■ 실물 입출고
■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위험
비용
■ 실물증권의 도난, 위변조
기회
비용
신규발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1) 주주 ㆍ 투자자 입장
 
[1] 증권 위ㆍ변조 등 사고로부터 피해위험 제거
 
 실물 발행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 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증권의 ·변조,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위험이 제거
 
 지난 5년간(’13~’18)  11, 156조원 규모의 증권 위변조 시도가 있었음
 
 사례 1 : ’13,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총 65.9조원을 중국에서 가짜 만들어서 국내에 유통하려던 8명을 경찰이 발각, 구속
 
 사례 2 : ’14, ㅇㅇ전자의 총 56만주, 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정교하게 위조해 명의개서를 시도한 자를 예탁원이 발견해 경찰에 인도

 
[2] 주주 권리(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현금배당 등) 미수령 가능성 제거
 
 상증자ㆍ주식배당ㆍ현금배당시 투자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권리내용이 자동등록되므로 미수령 등 발생 가능성 차단
 
 실물주권 소지자의 권리미수령분의 가치는 약 880억원 이상
 
 사례 1 :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명의개대행회사에 방문하여 주식ㆍ배당금 등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사례 2 :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식ㆍ배당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실기주)
 
< 미수령 주식ㆍ현금 및 실기주의 규모(’19.6) >
사례 1(미수령 주식 등)
사례 2(실기주)
(주식) 601만주, (평가가치) 504억원
(주식) 178만주, (실기주과실) 375억원

 
[3]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 편의성 증대
 
 예탁제도에서는 주총개최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7~90)할 경우 동 기간 동안 주주권 행사(명의개서, 질권등록, 신탁 등) 제한
 
* 예탁주식은 예탁원이 명부상 주주 → 주총개최, 배당 등을 위해 실질주주 파악ㆍ확정 필요(시간소요) → 해당기간동안 권리변동 방지를 위해 주주명부폐쇄
 
⇒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권 행사 제약이 없음


(2) 기업(발행회사) 입장
 
[1] 증권 발행ㆍ유통 절차 단축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증권실물이 존재할 경우 필요한 다양한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신속한 자금조달(상장 등)  시장가치 반영 효율성 증대
 
* 예) 신규상장 5영업일, 무상증자 8영업일, 액면분할 약 20영업일 단축
 
 가상 사례 (00가 주식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
주요 일정
As-Is 시나리오
To-Be 시나리오
주주총회 개최
’18.03.23
’18.03.23
구주권제출기간
’18.03.2604.26
’18.03.26∼04.09
(병합 공고·통지)
매매거래정지기간
’18.04.2505.15
’18.04.06∼04.18
기준일
’18.04.26
’18.04.09(기준일 = 효력발생일)
’18.04.10(전자등록일, 유통제한)
신주 효력발생일
’18.04.27
’18.04.09(기준일 = 효력발생일)
’18.04.10(전자등록일, 유통제한)
교부일
’18.05.15
폐지
상장일
’18.05.16
’18.04.19(전자등록일, 일반등록)

 
[2]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기존에는 주주현황을 통상  1 파악하였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
 
-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
 
현 행
 
개 선
 
● (사유) 주총개최 등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을 정한 경우, 기타 필요시(상장, 채무자회생, 공개매수 대응)
 
 
● (작성빈도) 통상 연 1


 
● (사유) 법령상 필요시, 일정주기(분기), 발행사 정관 등에 따로 정한 경우, 
타 계약ㆍ약관 등 준수를 위한 경우
 
● (작성빈도) 특별한 사정없이도 분기별 작성이 가능

 
 가상 사례 (경영권 위협 등에 적시에 대응이 가능)
 
ㆍ A사는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간섭 등으로 유명한 헤지펀드의 주식매입 정보를 입수하고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하여 주주내역을 파악, A사에 우호적인 주요 주주들을 조기에 포섭하여 헤지펀드의 무리한 요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절

 
(3) 금융기관 입장
 
[1] 다양한 증권사무(증명서 발급, 신고 등)를 비대면으로 수행 가능
 
 각종 증명서 발급시 예탁원 창구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
 
* 예) (현행) 투자자의 소유증권증명서 발급요청시 증권사는 예탁원을 방문하여 신청ㆍ수령 필요 → (개선)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실물을 전제로 하는 보호예수 등 각종 절차도 폐지
 
[2] 실물증권 입출고(증권사), 증권담보 보관(은행) 등 관리부담 경감
 
 증권사는 잦은 실물증권 입ㆍ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부담, 비용부담이 사라짐
 
* 예) ’18년 실물증권 입출고 업무 처리를 위해 하루평균 20여개 증권사가 예탁원 창구를 방문하였으며, 연간 약 9,600건의 실물입출고 업무 처리
 
 은행은 담보대출시 더 이상 담보증권 등을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질권 설정 가능
 
* 예) ㅇㅇ은행은 4,200여건, 3조 7,000억원의 증권담보대출을 취급 → 이중 2,700여건, 2조 9,000억원 대출에 대한 증권담보를 실물로 보관중
 
(4) 정부 ㆍ 감독기관 입장
 
[1] 과세당국의 과세기준 명확화
 
 증권의 발행, 양도 등 모든 행위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 차단 가능
 
 사 례 (양도소득세 탈세)
 
ㆍ (현행) B와 C가 명의개서 없이 실물을 양도 후 D가 명의개서를 한 경우, 주주명부상 A→D로 양도된 것으로 기재 : B, C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
 
ㆍ (개선) 모든단계의 양도행위가 전자적 계좌부에 기재되므로 B, C도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탈세 사례


 
[2] 금융감독의 효율성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
 
 현재 증권의 발행ㆍ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의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고 정확성ㆍ시의성도 부족
 
* (예시) 거래소(상장정보),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산재
 
⇒ 전자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증권의 발행ㆍ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즉시 수집ㆍ분석 가능
 
◎ 활용 예시
 
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룰) 준수여부 검증
 
② 기업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여부 검증
 
 최대 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의무 준수여부 검증

 
V
제도시행 관련 유의 사항

 
[1]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제출이 필요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특별계좌*에 권리를 등록
 
* 특별계좌에 등록된 권리는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주식을 제출하거나 해당 주주의 권리가 증명될 때까지 이전을 제한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
 
[2] 만약 실물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고 아직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ㆍ증여ㆍ상속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 증권의 취득사유별로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출고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
(상세 문의 :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 연락처 붙임2)


[3]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실물의 매매거래 무효



 따라서 실물주식 양수하려는 투자자는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 확인*할 필요
 
* 전자등록 대상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가능
 
[4] 발행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위해 소정의 절차가 필요

 
 (상장회사) 회사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 상장회사 제도시행 후 새로 주식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예탁원에 제출 필요
 
- 다만,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탁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신청 가능
 
 (비상장회사) 전자증권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 발행회사 전자증권 전환을 위해서는 절차 필요
 
◎ 비상장회사 전자증권 전환 절차
 
①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임 및 정관 개정
 
② 예탁원에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 제출
 
③ 예탁원에 전자증권 전환 신청, 전자등록일 지정(신청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후)
 
④ 관련 사항*을 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서면)
 
* 주권효력상실, 전자등록계좌 통지 및 주권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요청 사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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