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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건) 추가 확인

2019.09.1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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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상하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 ASF 유전자 검출 4(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 ASF 유전자 검출 16(소시지 11,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1, 소시지) 상하이를 출발하여 지난 9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 반입하여 자진신고 한 것이.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세포배양검사(4)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 최종 확인 예정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추석 명절 계기 특별국경검역강화 기간(9.1.9.30.) 안 해외여행객의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및 탐지견 입 등 검색을 강화하고,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축산물(육류 및 가공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
    *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2019.6.1.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은 1500/2750/31000만원, 그 외의 경우 1100/2300/3500만원
     -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 과태료 부과 현황(6.1. 이후) : 18(한국 4, 중국 6, 우즈벡 3, 캄보디아 2, 태국·몽골·필리핀 각 1)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를 비롯한 축산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여행을 제하,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등의 세탁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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