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2019.09.16 환경부
목록
▷ 환경부 장관과 유역별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148명으로 구성(당연직 62명, 위촉직 86명)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소속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식을 9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했으며, 이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2019년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가 열리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음


이날 출범식에서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8월 26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위원 8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4명): 김형수(한강 위원장) 인하대 교수, 이진애(낙동강 위원장) 인제대 명예특임교수, 이상진(금강 위원장)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재성(영산강·섬진강 위원장) 순천대 교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별로 각각 구성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총 8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김형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22명,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진애 위원장을 포함하여 23명,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상진 위원장을 포함하여 22명이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이다.


아울러, 당연직은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과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62명으로 구성됐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발전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유능하고 유연한 문제 해결형 조직 운영'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출법식 계획.
        2.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위원 전체 현황.
        3. 제1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끝.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9월 16일 19시 이후 예정)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예측 정교화, 개방시간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