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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 (국민일보 9.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 (국민일보 9.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9.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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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추진해왔음
 
ㅇ 한편, 보급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
 
앞으로도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가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
 
◇ 9월16일 국민일보, <규제 풀린 새 허가 봇물… 전남서만 1만8000여곳 ‘착공 대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지자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정책*에 압박을 느끼며 발전사업허가를 남발해 왔으며, 이중 일부는 산비탈이나 마을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
 
* 이격거리 규제 완화 지침 마련,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 허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을 먼저 고민해야하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늦추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설명 내용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추진해 왔으며,
 
*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0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12년) 등
 
재생에너지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16.10)’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17.3)’ 등의 시책도 도입한 바 있음
 
또한, `17.12월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작용 해소대책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
 
’18.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으며,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
 
ㅇ ’19.7월에는 ‘투자사기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부작용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경찰청과 공조하여 투자사기 등에 대한 수사(`19.7~)를 진행 중임
 
* 전문 상담요원 배치 및 전용 신고번호 (1670-4260)
 
□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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