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2019.09.18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 기존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 -
-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 최소화 적극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간 우리 수출통제 제도개선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함
 
· 기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 (일본: ‘가의2’ 지역으로 분류)
 
·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 적용
* 기존 행정예고(8.14일) 개정안 내용과 동일
 
1. 추진 배경
 
□ 그간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음
2. 그간 경과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8.12일)하였으며,
 
ㅇ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
 
□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였음 (☞ 접수의견 주요내용 첨부)
 
3. 향후 계획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임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하였음
 
ㅇ 향후 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對日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하여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음
 
□ 아울러,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100초로 표현해주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