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2019.09.18 국토교통부
목록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여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여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하여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 설계, 허가,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현장 품질점검 실시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하여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 입주시기 혼선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주택의 보수완료시점을 별도 명시예정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관간 협업으로 중소기업 맞춤 사업구조 개선 지원 나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