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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실련의 경기도 아파트 땅값 추정 방식은통상적인 지가평가 방식과 다릅니다.

2019.09.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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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아파트에 대한 땅값 추정 방식은 일반적인 감정평가방법이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 방식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경실련에서 사용한 방식은 아파트(토지+건물) 가격에서 건축비를 공제한 차액을 땅값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지가평가 방식과는 다릅니다.

경실련 방식은 건축비는 아파트의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평당 100~400만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시세 변동분을 건물부문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 변동분을 모두 지가에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건물 일체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므로 이를 분리하기 어려우며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토지·건물 모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적절히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부 시행규칙)에서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토지·건물 일체로 감정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용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부 훈령)에 따라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토지의 거래사례 등을 기준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17조(나지상정 평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참고로, 경실련에서 분석한 경기도 67개 아파트부지 표준지에 대해 공시업무 수행기관인 감정평가업자가 전문적 분석을 통해 평가한 시세를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수준(64.8%)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등, 9.18(수).) >
경실련 “경기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의 31.8%에 불과”
- 경실련, 경기도 아파트부지 표준지 67필지 조사
- 평균 토지시세는 평당 2,202만원인데 평균 공시지가는 699만원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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