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시행중이며,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2019.09.18 국토교통부
목록
항공사업법 제6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자 및 여행업자는 항공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징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파이낸스 등, 9.18) >
소비자원 “저비용항공사 광고 43%, 총액 제대로 표시 안해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대형사업장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역의 배출농도 규제 방식은 이번 개정으로 변화가 없으며, 규제수준도 현재 기술로 달성 가능한 수준임[매일경제, 2019.9.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