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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2019.09.1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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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9억원 상당 외국산 보행매트 7,613롤 밀수입 등 적발


□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외국산→국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ㅇ 관세청(인천본부세관)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 대부분 코코넛 껍질 등으로 제작한 야자 매트로, 토사 유실,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등산로, 산책로 등의 비포장도로에 설치
ㅇ 조달청은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협업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에 따라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관세청과 조달청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조달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ㅇ 양 기관이 협업 단속팀을 구성하여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 업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 검사를 비롯한 일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 A사 등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Coir Rope)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할 경우 노무비 등 생산 원가가 상승하여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ㅇ 실제로는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후 그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하였다.
* (세관 신고) 매트 10롤, 로프 90롤 vs (실제 반입) 매트 90롤, 로프 10롤
ㅇ 심지어,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하여 조달청 등 관련 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반입) 로프 50롤 → (신고) 100롤 → (조작) 50롤 납품, 50롤 국내 생산 투입

□ 또한, 이들은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달청은 국내 제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ㅇ A사 등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부정 납품함으로써 정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ㅇ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세청과 조달청은 2017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통해 공공조달 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문의: 공정조달관리과 정경재 사무관(042-724-705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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