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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사용하면 환자 방사선피폭량 줄일수 있어요!

2019.09.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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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사용하면 환자 방사선피폭량 줄일수 있어요!
환자가 영상의학검사 시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량을 낮추기 위하여 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 설정
진단참고수준 활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개발,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보건소, 의료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환자 안전관리 강화 유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설정 및 방사선 피폭량 계산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고 밝혔다.
* 진단참고수준(DRL : Diagnostic Reference Level) :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값은 아님
* 일반촬영 25개 부위, 유방촬영 2개 부위, 치과촬영 3개 부위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권장하는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ALARA 원칙**에 따라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서, 과거 ‘07~’12년도에 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을 개정***하였으며, 기존 5세(표준 110cm, 19kg) 소아환자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던 진단참고수준을 10세(표준 140cm, 32kg) 소아환자와 기타 부위를 추가하는 등 확대 설정 한 것이다.
*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 International Commi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방사선의 건강영향 등 의료방사선 분야에 대해 연구하며, 국제사회에 방사선 방어를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권고함
** ALARA 원칙: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어 원칙
*** 일반촬영 14개 부위, 치과촬영 2개 부위, 유방촬영 1개 부위
촬영 부위와 종류는 국내 촬영 건수 분석 및 임상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115대의 일반촬영장치, 176대의 유방촬영장치, 118대의 치과촬영장치로부터 획득한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설정하였다.
성인의 경우, 개정된 진단참고수준은 기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하여, 일반촬영 8개 부위 및 치과 구내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이 감소하였으나, 일반촬영 6개 부위와 유방촬영,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은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진단참고수준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ALARA-GR)을 개발하였다.
현재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촬영장치는 방사선 피폭량 표기가 되지 않아 진단참고수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촬영부위, 연령, 전압, 전류 등 기본적인 촬영조건을 입력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 치과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가칭 ALARA-Denti)은 ‘19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20년에 발표 예정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방사선 선량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및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다운로드: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정책정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료방사선게시판> 분류: 교육 및 가이드라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여야 하고, 진단참고수준 보다 높을 경우 장치 및 절차(프로토콜)를 개선하는 등 환자 피폭량을 줄이고자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개발된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이 이러한 피폭량 저감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진단참고수준(DRL) 비교
  2. 일반촬영 선량평가 프로그램 화면 및 기능설명
<별첨>
  1. 일반촬영에서의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2. 유방촬영에서의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3. 치과촬영에서의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4. 일반촬영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GR) 파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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