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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 2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2019.09.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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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920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 신고 2(적성면 1, 파평면 1)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적성면 소재 1개 농장은 축주가 돼지 2(모돈 1, 육성돈 1) 폐사를 확인, 파주시에 의심 신고를 하였으며,
     * 적성면 소재 농장 : 돼지 3천여두 사육 / 연천 발생농장에서 약 9에 위치
파평면 소재 1개 농장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의 통화에서 돼지 1(모돈) 폐사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하였다.
     * 파평면 소재 농장 : 돼지 4.2천여두 사육 / 연천 발생농장에서 약 7.4에 위치
금번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 2개소는 모두 연천 발생농장 관련 예찰지역(반경 10)내에 위치하여 지난 9.17일부터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발생 : 2
1)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2)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경기도 가축방역관(2)이 현장에 출동하여 임상관찰하고, 시료가 채취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결과는 920일 밤에 판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2)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진되는 경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협조사항)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 - 9060 / 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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