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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8월 한 달간, 광주 클럽 붕괴사고 (’19.7.27.)와 관련해서 신종클럽(일명 감성주점*) 등 유사업종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자치조례를 통해 ‘춤영업’을 허용하는 업소
→ 조례 제정(7개소) : 서울 마포구/서대문구/광진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북구/서구, 울산 중구
○ 조사대상은 전국 3,516개소* 유흥·단란주점 및 감성주점으로 영업장 불법구조물 및 내부구획 변경사항,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집중점검했다.
* 선정방법 : 유흥단란주점 39,696개소 중 지하층 위치, 특이구조 대상 등 시도별로 10% 이내에서 선정 + 신종클럽(유사업소) 337개소 전체
□ 조사결과, 전체 3,516개소 중 23.3%인 821개 대상에서 1,159건의 건축물 무단증축 등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철거·훼손 등 구조적 불량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불량과 같은 시설 관리소홀 등 61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하였다.
○ 아울러, 소화기 분산비치 및 조명등 조도불량 등 경미한 사항 457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고, 무단증축 및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4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였다.
□ 특히, 신종클럽 유사업종인 감성주점 전체 337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점검했다. 그 결과 24.9%인 84개 대상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명령 34건, 기관통보 5건*, 과태료 처분 7건, 현지시정 44건을 조치하였다.
* 건출물 불법증축 2, 불법 내부구조변경 2, 방화구획 미비 1
○ 특히, 대구에 소재한 한 업소는 기존 허가된 건축물 도면과 달리 1층 주차장 필로티 부분을 불법 증축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층에서 3층 간 내부계단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었다.
○ 또한, 제주에 소재한 업소는 기존 단층 영업장 구조를 내부 복층구조로 불법 변경하여 운영 중이었다.
□ 조사기간 동안 관계인에게 불법 구조물 변경의 위험성 등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방안전관리와 피난방법 등에 대해 예방차원의 교육도 실시했다.
□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불법 무단증축이나 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자치조례를 통해 ‘춤영업’을 허용하는 업소
→ 조례 제정(7개소) : 서울 마포구/서대문구/광진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북구/서구, 울산 중구
○ 조사대상은 전국 3,516개소* 유흥·단란주점 및 감성주점으로 영업장 불법구조물 및 내부구획 변경사항,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집중점검했다.
* 선정방법 : 유흥단란주점 39,696개소 중 지하층 위치, 특이구조 대상 등 시도별로 10% 이내에서 선정 + 신종클럽(유사업소) 337개소 전체
□ 조사결과, 전체 3,516개소 중 23.3%인 821개 대상에서 1,159건의 건축물 무단증축 등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철거·훼손 등 구조적 불량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불량과 같은 시설 관리소홀 등 61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하였다.
○ 아울러, 소화기 분산비치 및 조명등 조도불량 등 경미한 사항 457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고, 무단증축 및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4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였다.
□ 특히, 신종클럽 유사업종인 감성주점 전체 337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점검했다. 그 결과 24.9%인 84개 대상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명령 34건, 기관통보 5건*, 과태료 처분 7건, 현지시정 44건을 조치하였다.
* 건출물 불법증축 2, 불법 내부구조변경 2, 방화구획 미비 1
○ 특히, 대구에 소재한 한 업소는 기존 허가된 건축물 도면과 달리 1층 주차장 필로티 부분을 불법 증축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층에서 3층 간 내부계단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었다.
○ 또한, 제주에 소재한 업소는 기존 단층 영업장 구조를 내부 복층구조로 불법 변경하여 운영 중이었다.
□ 조사기간 동안 관계인에게 불법 구조물 변경의 위험성 등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방안전관리와 피난방법 등에 대해 예방차원의 교육도 실시했다.
□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불법 무단증축이나 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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