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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2019.09.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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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3개 정부부처*923()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가맹산업 진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소상공인 지원)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 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대책은 법령(, 시행령 및 고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창업>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1+1제도),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토록 하며(고시 제정),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근접출점 실태조사)한다.
 
또한,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나아가 예상수익상황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창업정보의 품질을 제고한다.
 

영업지역 내 경쟁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된 예상수익상황 정보
   ②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③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운영>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본부-점주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존)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의무 면제 및 위원장 표창(공정위)
(확대) 해외진출 지원, 포상(산업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선정 시 가점(중기부)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부처별 세부대책>
·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체결권고 · 확산유도, 표준계약서 세분화 · 확대
· (산업부) 해외진출 지원, 우수기업 홍보, 전문 인력 양성 및 상생 실태조사
· (중기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체인형 조합 육성, 멘토링 및 컨설팅

 
<폐업>
매출저조로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시행령 개정)하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동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이번에 마련한 3단계, 10개 추진과제(20개 세부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하여, 점주가 보다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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