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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희망기업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제공계획

2019.09.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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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을 선도해 나갈 ICT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속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신규인가 신청희망 기업에게 9.30~10.4일간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1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발표(7.16)
 
 ’19.5월 예비인가 불허 이후즉시 재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19.7.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
 
ㅇ 당시 내실 있는 인가심사를 위해 상담 및 안내강화금융위 및 외평위 운영개선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발표
 
※ (참고) 7월 16일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에 포함된 보완계획
 
① (컨설팅 제공)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全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
 
② (금융위원회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③ (외평위 운영 개선)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
 
2
 
그 간의 추진경과
 
 재추진 방안 발표이후 2개월간금융위·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 시행
 
*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문의(인가절차, 요건 등)에 대해 관련 정보제공·상담 및 안내 등 실시
 
 그 간의 개별적 컨설팅을 통해 신청 희망기업들의 궁금증을 시에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였음
 
ㅇ 다만그 동안의 컨설팅 방식은 신청 희망기업의 문의사항 위주로 진행되어 인가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
 
3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계획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인가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신청희망 기업의 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ㅇ 이번 종합적 컨설팅은 신규인가 희망기업들의 공식적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ㅇ 주요 문의사항들이 포함된 컨설팅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아 토한 후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
 
 컨설팅 내용은 각 신청기업의 준비상황 및 주요 문의사항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나,
 
ㅇ 기본적으로는 인가건 관련 질의·답변, 법상 인가요건 설명 및 보완 필요사항상세 인가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


4
 
향후 추진일정


 (’19.9.23~) 설팅 희망기업 등의 컨설팅 신청접수
 
ㅇ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및 인가관련 사항 사전 제출
 
ㅇ 이와 병행하여 ICT기업금융회사유통·전자상거래 기업 등 잠재적 인가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적 컨설팅 시행계획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
 
 (’19.9.30~10.4금융위ㆍ금감원 공동 컨설팅 (필요시 기간연장)
 
ㅇ 1개 컨설팅 희망사(또는 컨소시엄) 당 1일씩 배정(경쟁사간 비밀보장)
 
□ (’19.10.10~10.15예비인가 신청 접수
 
※ 인터넷전문은행 종합적 컨설팅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창구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1 (강성호 사무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24 (최동우 수석)
 


※ 신규인가 관련 인가메뉴얼 게시 및 QA 코너운영
 
□ 인가매뉴얼 게시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공통/업무해설서/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및 FAQ
 
□ QA코너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은행ㆍ중소서민금융/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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