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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전후 가축매몰지 피해 대비 철저

2019.09.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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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가축매몰지가 유실되거나 침출수 유출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방지대책을 추진하였다.
침수나 강우에 의하여 유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매몰지를 비닐로 덮어 보호하였고,
매몰지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멧돼지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생석회를 도포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였다.
17호 태풍 타파는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반면, 매몰지가 있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지역에는 비를 뿌리지 않아,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이 태풍 향권에서 벗어난 23일 오전부터 매몰지 유실 또는 침출수 유출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하였다.
태풍 피해가 많은 제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지역의 매몰지 중에서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사진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였다.
    * 신규매몰지, 가금 5만수, 돼지 500, 100두 이상, 가금 1만수, 돼지 100, 100두 이상 일반 매몰지
21개를 점검한 결과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된 매몰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에 관리중인 매몰지는 358개이며, 나머지 매몰지는 9.25까지 긴급하게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가축매몰지는 최초 조성할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매몰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몰한 날부터 최초 3주 동안 주 2~3, 이후 6개월간은 월 1, 이후 3년까지는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한 해빙기와 장마기에는 지자체와 환경부, 농식품부 합동으로 주요 매몰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매몰지를 지속관리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발굴 소멸하는 등 철저하게 매몰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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