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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증가는 최근 보증가입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보증기관의 리스크는 현재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9.09.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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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보증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증실적) (‘16) 5.2조원 → (‘17) 9.5조원 → (‘18) 19.0조원 → (‘19.8) 17.1조원

이에 따라,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자연스럽게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위변제액) (‘16) 26억원 → (‘17) 34억원 → (‘18) 583억원 → (‘19.8) 1,638억원

이와 같은 보증가입 규모와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증 발급요건 개선, 보증료 인하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서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구조이며, 집주인의 HUG에 대한 채무는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 등을 통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보증기관 HUG의 위험(리스크)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보증발급 규모, 사고발생 추이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가입을 제한하여 보증기관의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입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등, 9.23(월)) >
HUG ‘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올해만 1700억원 대신 갚아

- 올해 1월부터 7월말가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 (79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2016년 34억원과 비교하면 50배 가까이 증가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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