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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09.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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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수부·해경청·관세청·석유관리원 간 합동 단속·조사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관세청(청장 김영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9월 24일(화) 14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기관이 합동 단속·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단속범위를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세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에는 내항선사만 단속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약 300개사에 연간 약 252억 원(2019년 기준)의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상유 불법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각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불법 석유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단속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세청 김용식 조사감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상유를 부정 유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내 해상유 유통질서를 바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수십년간 쌓아온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와 단속 노하우를 활용하여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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