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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5.(수), 서울신문 "한국어는 권력... “시험 준비에 200만원, 한국 못 가면 빚더미” ", "허울뿐인 노동권 교육.근로감독...노동착취.산재.임금체불에 무방비 노출"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국어는 권력...“시험 준비에 200만원, 한국 못 가면 빚더미”>
(중략) “한국 문화를 배울 때 작업장에서 얼마나 위계질서를 잘 따라야 하는지 등을 중점학습하며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울뿐인 노동권 교육.근로감독... 노동착취.산재.임금체불에 무방비 노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다가 노동권 침해를 겪을 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중략)
“영세 사업장이 통역을 써가며 안전.노동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동당국이 전담 인력을 지정해 순회 교육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입국 전.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안정적인 근로지원을 위한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음
최근,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목을 개편*하여 노동관계법 및 산재예방, 고충처리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 확대(‘18.6월)하였으며,
* 노동관계법과 산재예방 등 관련교육을 당초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
입국 전 취업교육에도 노동관계법 및 산재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노동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19.1월) 하였음
*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등 관련교육을 3시간 신설
한편,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안전.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전국에 9개 거점센터 및 34개 소지역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 거점: 서울, 의정부, 김해, 창원, 인천, 대구, 천안, 광주, 양산
* 소지역: 평택, 청주, 익산 등 거점센터가 없는 중소도시에 34개소 선정
외국인노동자가 인권보호 등을 위해 상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모국어로 상담가능한 서포터즈(240명)를 위촉.운영하고 있음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3,000개소에 대해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지급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근로환경이 취약한 농축산.어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지도.점검시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장 점검을 30% 이상 실시
향후,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교육에 대한 교과과정.교육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정호 (044-202-7148), 최난주 (044-202-7147)
주요 기사내용
<한국어는 권력...“시험 준비에 200만원, 한국 못 가면 빚더미”>
(중략) “한국 문화를 배울 때 작업장에서 얼마나 위계질서를 잘 따라야 하는지 등을 중점학습하며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울뿐인 노동권 교육.근로감독... 노동착취.산재.임금체불에 무방비 노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다가 노동권 침해를 겪을 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중략)
“영세 사업장이 통역을 써가며 안전.노동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동당국이 전담 인력을 지정해 순회 교육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입국 전.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안정적인 근로지원을 위한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음
최근,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목을 개편*하여 노동관계법 및 산재예방, 고충처리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 확대(‘18.6월)하였으며,
* 노동관계법과 산재예방 등 관련교육을 당초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
입국 전 취업교육에도 노동관계법 및 산재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노동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편*(‘19.1월) 하였음
*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등 관련교육을 3시간 신설
한편,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안전.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전국에 9개 거점센터 및 34개 소지역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 거점: 서울, 의정부, 김해, 창원, 인천, 대구, 천안, 광주, 양산
* 소지역: 평택, 청주, 익산 등 거점센터가 없는 중소도시에 34개소 선정
외국인노동자가 인권보호 등을 위해 상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모국어로 상담가능한 서포터즈(240명)를 위촉.운영하고 있음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3,000개소에 대해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지급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근로환경이 취약한 농축산.어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지도.점검시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장 점검을 30% 이상 실시
향후,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교육에 대한 교과과정.교육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정호 (044-202-7148), 최난주 (044-202-714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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