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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지역축제와 연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홍보 추진

2019.09.2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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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지역축제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홍보 추진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사례 중점 홍보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소통을 위하여 지역 축제 및 캠페인 등과 연계하여 연중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남부지방신림청 직원들은 오는 9월 27일부터 개최되는 경상북도 봉화군 송이축제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시행된 규제혁신 사례(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5(시행 2019. 7. 16.)


기존에는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본금 확보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현재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지역인 대구·경북·경남(일부)·부산·울산 등지에 총 73개의 전문업체가 등록되어있으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신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www.fowi.or.kr, ☎042-719-4182)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규제 사례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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