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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 상권영향평가 범위 1개 업종 → 대규모점포 입점 예정 업종으로 확대 -
-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9.27일 공포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27(금)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되어 상권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대규모점포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바뀐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12.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규칙의 나머지 규정은 9.2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권영향평가 강화 (12월 시행)
- 분석범위 확대 :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석방법 세분화 : 기존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하여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주관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분석기법(정성·정량) 및 항목(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 (12월 시행)
- 기존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 9인으로 구성되고,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2인씩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지역내 유통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특히, 금번에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영향평가 결과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 개정안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인씩으로 확대(전체 협의회는 11인으로 확대)하여 협의회의 대표성 및 유통 균형발전 관련 의견형성 기능을 강화하였다.
· 다만,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일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③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즉시 시행)
- 「유통법」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에도 개설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동안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어 왔다.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④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의무자 (즉시 시행)
-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된 이후 분양된 경우 개설자는 더 이상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변경등록 등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일선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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