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등 10월 총 8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에 총 8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
10. 1.
배우자 출산휴가 1회 분할 사용 가능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 마련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10. 17.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세분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0. 17.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 시 처벌 강화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고등교육법」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 선발 업무에서 배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10. 24.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19. 9. 23.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0월 1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함.
【주요 내용】
ㅇ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ㅇ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제18조의2제1항).
ㅇ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4항 신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후 근로시간의 상한을 주당 30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조정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ㅇ 현재 1회에 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를 개편함(제19조의4).
ㅇ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정비함(제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0월 17일 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ㅇ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ㅇ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ㅇ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함(제15조).
ㅇ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ㅇ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18조).
ㅇ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ㅇ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신설).
(소관 부처: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0월 17일 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제2조제7호 신설).
ㅇ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제4호 신설).
ㅇ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제62조).
ㅇ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62조의4 신설).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6 신설).
ㅇ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제68조).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ㅇ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83조의2 신설).
ㅇ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제90조).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고등교육법 」(10월 24일 시행)
「고등교육법 」
【개정이유】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제34조의2제3항 신설).
ㅇ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한 학생을 교습한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제34조의2제4항 신설).
ㅇ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평가방법, 대학 지원 가능 횟수 등의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함(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소관 부처: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년 10월 시행법령 목록 (2019. 9. 23.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고용보험법
법률
제16557호
고용노동부
10. 1.
2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558호
고용노동부
10. 1.
3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4657호
산림청
10. 1.
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법률
제16236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
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0084호
고용노동부
10. 1.
6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083호
고용노동부
10. 1.
7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30042호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10. 1.
8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29205호
법무부
10. 3.
9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4호
보건복지부
10. 3.
10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67호
보건복지부
10. 3.
1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1호
특허청
10. 10.
12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법률
제16309호
교육부
10. 17.
13
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제16326호
국회예산정책처
10. 17.
14
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
제16327호
국회입법조사처
10. 17.
15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6315호
국방부
10. 17.
16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2호
환경부
10. 17.
1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313호
법무부
10. 17.
1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16324호
국민권익위원회
10. 17.
19
사립학교법
법률
제16310호
교육부
10. 17.
20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5833호
환경부
10. 17.
21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6318호
환경부
10. 17.
2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16311호
교육부
10. 17.
23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5810호
소방청
10. 17.
2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법률
제16319호
환경부
10. 17.
25
환경분쟁조정법
법률
제15846호
환경부
10. 17.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6379호
국토교통부
10. 24.
27
건축법
법률
제16380호
국토교통부
10. 24.
28
고등교육법
법률
제16330호
교육부
10. 24.
29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6381호
국토교통부
10. 24.
30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16347호
병무청
10. 24.
3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법률
제16382호
국토교통부
10. 24.
32
구강보건법
법률
제16365호
보건복지부
10. 24.
33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349호
국방부
10. 24.
34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366호
보건복지부
10. 24.
3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6367호
보건복지부
10. 24.
36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6368호
보건복지부
10. 24.
37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법률
제16350호
국방부
10. 24.
38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16351호
국방부
10. 24.
39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16352호
국방부
10. 24.
40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
법률
제16353호
국방부,방위사업청
10. 24.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369호
보건복지부
10. 24.
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6383호
국토교통부
10. 24.
43
모자보건법
법률
제16370호
보건복지부
10. 24.
4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386호
국토교통부
10. 24.
45
발명진흥법
법률
제16361호
특허청
10. 24.
4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6397호
중소벤처기업부
10. 24.
47
병역법
법률
제16356호
국방부,병무청
10. 24.
4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률
제16371호
보건복지부
10. 24.
49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법률
제16387호
국토교통부
10. 24.
50
상표법
법률
제16362호
특허청
10. 24.
5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법률
제16372호
보건복지부
10. 24.
5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1640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4.
53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388호
국토교통부
10. 24.
54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398호
중소벤처기업부
10. 24.
55
의료급여법
법률
제16374호
보건복지부
10. 24.
56
의료기기법
법률
제1640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4.
57
의료법
법률
제16375호
보건복지부
10. 24.
58
자격기본법
법률
제16335호
고용노동부,교육부
10. 24.
59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376호
보건복지부
10. 24.
60
장애인ㆍ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390호
국토교통부
10. 24.
61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6363호
산업통상자원부
10. 24.
62
전기사업법
법률
제16364호
산업통상자원부
10. 24.
63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377호
보건복지부
10. 24.
64
주택법
법률
제16393호
국토교통부
10. 24.
6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제16399호
중소벤처기업부
10. 24.
66
철도안전법
법률
제16395호
국토교통부
10. 24.
67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6344호
법무부
10. 24.
68
평생교육법
법률
제16337호
교육부
10. 24.
69
학교보건법
법률
제16339호
교육부
10. 24.
7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16342호
교육부
10. 24.
71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6396호
해양수산부
10. 24.
7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법률
제16345호
법무부
10. 24.
7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0호
보건복지부
10. 24.
74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3호
국방부
10. 24.
75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0047호
국토교통부
10. 24.
76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국토교통부
10. 24.
77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602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25.
78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25.
79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25.
8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49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6.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61호
고용노동부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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