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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9.09.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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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1차 등록
 
1차 등록 회계법인은 10.14일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
 
19.9월까지 등록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19.12),3(20.1)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
 
1
 
개 요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
 
내년*부터 상장회사를감사하려는 회계법인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 1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일))
 
2
 
1차 등록심사 결과
 
□ ‘19.6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1차 등록


< 1차 등록법인(20)> 
대형 (600명 이상*)
중견 (120명 이상)
중형 (60명 이상)
소형 (40명 이상)
4개
(삼일, 삼정,
한영, 안진)
5개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9개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2
(안경, 예일)
*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금번등록된 회계법인내년주기적 지정제*(직권지정 포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선정될 수 있고, 그 외상장회사자유수임가능
 
*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 後 3년간 증선위가 지정
→ 10.14일, 약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유지하지 못하면등록취소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


3
 
향후 계획
 
□ ‘19.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19.12월), 3차(‘20.1월)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잠정)
    
< 감사인 등록 시기에 따른 ‘20년 상장회사 감사 가능 여부 >

구 분
감사인 지정 상장회사
 
자유수임 상장회사
 
 
주기적 지정
직권 지정
자산 2조원 이상
그 외
1차 등록 (‘19.9월)
O
O
O
O
2차 등록 (‘19.12월 등록)
X
O
O
O
3차 등록 (‘20.1월 등록)
X
O
X
O
*① 감사인 등록 이후부터는 매월 상장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
  ②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 ③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붙임] 상장회사 감사계약시 유의사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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