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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동킥보드 화재위험 경보!

2019.09.2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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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는 최근 전동킥보드(퍼스널모빌리티) 배터리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9월 12일 추석 연휴 첫날 새벽, 2명이 사망한 광주 광산구 아파트 화재는 현관문 쪽 거실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화재로 유일한 탈출구인 현관문이 막혀 50대 부부가 피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 앞선 6월 12일에도 대구 중구 고시원 방안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과열되면서 불이나 자체적으로 진화된 사례도 있었다.



□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동킥보드 화재는 17건으로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고 3천 2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14건(82.4%), 교통사고 1건(5.9%), 미상 2건(11.8%)이었으며, 전기적인 요인의 세부요인을 분석한 바 대부분‘충전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전동킥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과충전 보호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 둘째, 충전기 연결 시 접촉된 방향에 맞게 정확히 연결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코드를 빼야 한다.
○ 셋째,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우천시에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지 않는다.
○ 넷째, 광주화재사례처럼 화재가 출입구에서 발생하면 거주자는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는다.
○ 다섯째, 충전 시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는 시간대에 충전을 하지 않는다.
○ 여섯째,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충전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구매 시 반드시 인증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사용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매처 또는 수리점을 방문해서 전동킥보드와 충전기를 점검받는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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