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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보은·고성서 드론 날린다…30일부터 시범운영

안전성 실험부터 기술개발 종합지원…업계·연구기관에 무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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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제작·활용기술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강원영월, 충북보은, 경남고성 3개소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시범운영 기간 : ’19. 9. 30 ∼ ’20. 4. 30 (7개월간), ’20년 5월 본격 운영

드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제기의 비행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시험·검증이 필요하나, 그간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17년 기획연구를 통해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18년 영월·보은·고성 3개소 착공, ’19년 인천·화성 2개소 설계용역 등 권역별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달 영월 등 3개소에 이착륙장, 비행통제센터, 정비고,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드론 제작업체 등은 전문장비를 지원받아 비행시험, 안전성 실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비행시험장은 이번 시범운영기간 동안 드론 업계, 연구기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고, 업체의 기술개발이 편리하도록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지원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비행시험장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나 대학교 등에서는 운영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ast.or.kr) ‘비행공역 예약사이트(메인화면>드론안전>공역예약)*’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시험일자, 기체, 조종자, 비행경로 등의 정보 확인을 위해 ① 비행계획서, ② 제원표, ③ 성능검사표를 제출하고, 운영센터 내 설치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지형을 확인하여 실제 비행 시 ‘표준운영절차(비행절차 등)’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레이더 등을 통해 수집된 시험결과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정지추력시험 등 지상시험시설을 통해 기체가 다양한 기상조건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비행시험 절차 등 운영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20년 5월「드론법」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운영을 통해 드론 제작업체 등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험하고, 성능검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드론분야 기술개발 및 활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항공안전기술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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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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