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유럽 대형연구시설, 실시간 정보 공유로 국제 공동연구 토대 세운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럽 대형연구시설, 실시간 정보 공유로

국제 공동연구 토대 세운다!

- 국내 130여개유럽 750여개 연구시설 정보를 연계하는 'WOLF' 개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과 유럽의 연구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연구시설 정보체계(플랫폼) WOLF*930일에 개통하여 연구자들에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WOLF : World of Large Facilities (http://wolf.zeus.go.kr)

 

WOLF 과기정통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범부처 장비활용 종합시스템(ZEUS*)에 연결되어 국내 및 유럽연합 연구시설의 운영기관, 설치장소 및 웹사이트 등 연구시설에 대한 기초정보 뿐만 아니라 활용목적, 연구분야, 시설성능 등 연구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세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 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www.zeus.go.kr)

 

WOLF와 연계하여유럽의 대형연구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MERIL*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MERIL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연구시설 정보를 WOLF와 연계하기 위해 유럽과학재단(ESF**)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왔다.

* MERIL : Mapping of the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Landscape (portal.meril.eu)

** ESF : European Science Foundation(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소재), MERIL 구축운영 프로젝트 총괄

 

국내에는 방사광가속기 등 약 130여개의 대형연구시설이 있고, 유럽 MERIL포함된 대형연구시설은 750여개가 있다. 지금까지는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대형연구시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한 후 해당 연구시설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 이번에 유럽연합의 연구시설 정보체계인 MERIL과 정보를 공유하는 WOLF를 개통함으로써 단순히 해외 연구시설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연구자들이 직접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또한, 동일 연구분야의 국내 연구시설과 유럽연합의 연구시설들을 한 번에 검색 및 비교도 가능해 짐으로써 국내 대형연구시설과 유사한 연구분야 해외연구시설의 현황 및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도 개선되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WOLF가 제공하는 한국과 유럽의 우수 연구시설 정보가 앞으로 국제 공동연구 및 한-유럽 간 인력교류를 위한 토대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향후 연구자들이 국내외 연구시설 정보를 기반으로 연구분야간 협업체계(컨소시엄)를 구성하거나, 국제 공동연구 과제에 지원할 때에 WOLF가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시설 정보시스템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보호와 숲사랑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7. 06:22 기준

  1. 광복절 맞아 '백범 김구의 생각과 뜻' 재조명…독립기념관 특별전 NEW
  2. 김정관 장관,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의장 면담…SMR 협력방안 논의 단계상승 1
  3. "수출 확대·내수 개선으로 경기회복 흐름 강화" 최근 경제동향 NEW
  4. 경상·전남 가뭄 피해 지원에 군 급수지원 차량 115대 투입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단계하락 3
  6. 한 총리 "주택공급상황,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매주 현장 점검"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