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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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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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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10. 1. (화)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양동훈 ☏ 044-200-7881
담당자 김홍진 ☏ 044-200-7883
페이지 수 총 3쪽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주된 생간 또는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되고, 임금 등 지급할 능력 없어... 도산업체로 봐야" -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중앙행심위는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에 대해 업체에 자산이 전혀 없고 직원 임금도 장기간 체불상태인 점 사업주도 13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된 사업장을 다른 법인이 임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는 냉난방기 제조 등을 해왔으나 경영악화로 20177월부터 A씨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811월 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B노동지청은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되었음에도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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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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