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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사업, 지자체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2019.10.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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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날림(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어 날리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등 11개 사업이 해당됨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 그간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둘째,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나,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어 있음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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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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