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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내 삶을 더욱“편리, 안전, 깨끗”하게!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1건 → 임시허가②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3건 → 실증특례③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3건 → 규제없음·정책권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화)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 7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총 3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다.
*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 실적 : 실증특례 16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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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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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및 장소 : ‘19.10.1(화) 10:00,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
ㅇ 안 건 :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 등 총 7건
- (임시허가) 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LG 홈브루')
- (실증특례) ②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③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④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적극행정) ⑤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⑥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⑦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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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LG 홈브루) : 임시허가 |
□ (신청 내용) LG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시음행사 관련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19.7월 출시)인 ‘LG 홈브루’의 원활한 홍보․판촉를 위해 대리점․대규모 유통업체 등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L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
< 'LG 홈브루‘ 맥주 제조 프로세스 >
ㅇ ‘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 맥주 대중화, ‘홈(Home)술’ 트렌드에 따라 수제맥주와 홈브루잉(homebrewing)에 대한 선호 및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제품과 같은 新유형의 맥주 제조기 등장으로 맥주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소규모 맥주제조자 주세 인하 및 외부 판매 허용,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등
□ (현행 규제) 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주세법」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ㅇ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시음행사 사전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신청 기업(전자제품 제조)의 경우 요건 충족이 곤란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시음행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주세법 제6조 등 :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면허 취득 필요주류거래질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등 :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주류 제공 불가
ㅇ 이러한 사유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 진행(7.16일)하는 등 제품 홍보․판매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 국세청과 면허‧사전승인 방식, 주세납부, 수량․알코올 검정 방법, 공간적 범위 한정 등 주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방법 등 사전협의 전제
ㅇ 이로써, 신청기업은 시설기준 등 일부 요건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 추후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 후, 시음행사 사전 승인을 받아 전국 약 1,300*여 곳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LG전자 베스트샵, 하이프라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양판점 등
□ (기대 효과) 시음행사를 통한 수제맥주 제조기 제품 홍보를 통해 수제맥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고되고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맥주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ㅇ 신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맥주의 등장을 촉진하여, 맥주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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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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