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수소경제 제2호 국제표준 논의 착수

대한민국 수소경제 제2호 국제표준 논의 착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성능평가 기술 >
대한민국 수소경제 제2호 국제표준 논의 착수
 
- 2일,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작업반 첫 회의 개최 -
 
- 수소로 움직이는 건설기계 국제표준 개발, 우리나라가 주도할 것 -
 
우리나라가 개발한 수소경제 제2호 국제표준안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작업반에서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은 10월 2일(수)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4개국 국제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평가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첫 번째 논의를 진행했다.
 
 
<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작업반 회의 개요 >
 
 
 
명칭 : IEC/TC 105/WG 6 (도로차량 外 추진용 연료전지시스템)
일시/장소 : 2019.10.2(수) 09:00∼12:00 /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
참석자 : 한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작업반 멤버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평가 기술’은 지난 5월 제정된 수소경제 제1호 국제표준인 ‘마이크로 연료전지 파워시스템’에 이어,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분야에서 2번째로 제안한 국제표준안이다.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가 2018년 6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했으며, 지난 4월 발표한 ‘수소경제 표준화전략 로드맵’에 따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출한 신규 표준안(NP)이 승인되어 금번 국제표준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의 적용 범위와 시험 방법의 구체화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 이 표준안은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에 장착되는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규정하는 표준으로, 건설현장의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연료전지시스템이 현장의 진동, 먼지 등의 영향에 대한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배출가스와 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건설기계 분야에서도 기존의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 건설기계 특유의 높은 출력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기술개발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표준안이다.
 
또한, 이 표준안은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제안된 것이며, 트랙터, 컨테이너 리프트 트럭 등 농기계와 물류 및 광산기계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장비 분야 전반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국제표준안 개요 >
 
 
 
명칭 :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와 이차전지 하이브리드 파워팩 시스템 성능평가 기술
 
내용 : 연료전지와 이차전지 하이브리드 파워팩 시스템 형상, 하이브리드 형태(능동형·수동형), 운전모드(시동·주행·리프팅·굴착·선회등), 요구사항(진동저항·먼지저항)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명자료)정부는 북한 직접 송전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5. 06:02 기준

  1.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물 공급 통해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단계상승 2
  2.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수출 5강·1조 달러 기반 구축 단계하락 1
  3. 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플랫폼·대기업집단 감시 강화 NEW
  4. 하반기 창업도시 6곳 추가…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제 설계 착수 순위동일
  5.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체제로 10월 2일 출범 NEW
  6. 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