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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심사담당관) 우편집배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집배원 순직 인정

우편집배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집배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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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집배 업무 중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경북지방우정청 경산우체국 소속 고(故) 박순유 주무관(52세, 우정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3일 밝혔다.
 ○ 박 주무관은 지난 3월 26일 경산시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타고 직진 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상대차량(트럭)과 충돌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사망했다.
     *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흉막강 내에 혈액이 고여 있는 상태

 
□ 순직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 심의회는 박 주무관이 우편배달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 최관섭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편물 배달에 소임을 다한 집배원 등 우정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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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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