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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2019.10.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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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
- 아동 관련 예산 증액, 교육 경쟁 완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ohchr.org/en/hrbodies/crc)에 10월 3일 게시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올해 9월 18일~19일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로부터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거둔 의미 있는 아동 관련 정책성과들을 확인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권고 등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위원회는 난민법 제정(2012),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 및 학대방지 예산의 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조항 철회(2017),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2019), 아동 성범죄의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는 등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높은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 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제안 등에 대하여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또한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주문하였고, 그 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 보육, 교육, 보건, 건강보험, 주거, 여가, 학대보호 등 사회서비스 지원 등
이번 최종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후속조치 등을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24년 12월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참석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인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수당, 아동권리보장원 등 최근 아동 관련 정책들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지만,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아직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밝히고,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학대조사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아울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 확대, 아동의 놀이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제도 개선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는 11월 20일 경 이번 권고안에 대한 아동권리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및 NGO 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등 관련 계획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유엔 아동권리협약 개요
<별첨>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영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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